사회공헌봉사회
정관
제 1 장 총 칙
제1조(명칭)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고려대학교 교우 사회공헌봉사회”(약칭 “사단법인 고우 봉사회” 라 한다)이라 한다. 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
제2조(목적)
이 법인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필품 지원, 배식 봉사, 건강용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4조(사업)
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서울시 취약계층에 대한 생필품 지원
- 서울시 취약계층에 대한 배식 봉사 지원
- 서울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용품 지원
-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봉사 사업
제 2 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자격)
-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-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 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회원의 자격, 가입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)
-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제7조(회원의 의무)
-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-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
제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-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제 3 장 임 원
제9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-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이사장 1인
- 이사 5인 ~ 15인 이내(이사장을 포함한다.)
- 감사 2인 이내
제10조(임원의 선임)
-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-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-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제11조(임원의 해임)
-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임원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2조(임원의 결격사유)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제13조(상임이사)
-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-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제14조(임원의 임기)
-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임원은 임기 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제15조(임원의 직무)
-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
-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 4 장 총 회
제16조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7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
-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소집하여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18조(총회소집의 특례)
-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제19조(총회의 의결사항)
-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사업계획의 승인
- 기타 중요사항
제20조(의결정족수)
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1조(의결제척사유)
-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 5 장 이사회
제22조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이사장과 (상임이사를 포함하여)이사로 구성한다.
제23조(이사회의 소집)
-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-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24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-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․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25조(의결정족수)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6조(서면결의)
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제 6 장 재산과 회계
제27조(재산의 구분)
-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8조(재산의 관리)
-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29조(재원)
이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, 후원금, 찬조금, 기부금,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
제30조(회계년도)
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1조(기부금)
매년 기부금 및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다.
제32조(예산편성 및 결산)
- 법인은 회계연도 2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 다만, 국고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제33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34조(임원의 보수)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35조(차입금)
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 7 장 운영위원회
제36조(운영위원회)
- 목적사업의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운영위원회의 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가 겸할 수 있다.
-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8 장 사무부서
제37조(사무국)
-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-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9 장 보 칙
제38조(법인해산)
-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제39조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40조(업무보고)
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제41조(준용규정)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제42조(규칙제정)
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)
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제3조(발기인의 기명날인)
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2025년 7월 10일
- 발기인 대표 승 명 호 (인)
- 발기인 조 수 연 (인)
- 발기인 한 윤 상 (인)
- 발기인 윤 형 선 (인)
- 발기인 송 군 호 (인)





